'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년새 두번이나…난처한 충북경찰(종합)

뉴스1 제공 2021.0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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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뉴스1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경찰이 '시험' 때문에 1년 새 두 번이나 난처한 꼴을 당했다.

지난해 하반기 순경 공채 시험 때 감독관으로 들어간 경찰관이 응시생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견책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승진 시험장에서 현직 경관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두 문제 모두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에서 비롯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이 열린 지난 16일 청주농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영동경찰서 소속 A경사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A경사는 이날 1교시(오전 9시20분~10시50분) 실무종합·형법 과목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답안을 작성했다. 규정상 답안 작성은 시험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A경사는 답안 작성을 멈추라는 감독관 지시를 두 차례나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시험 무효처리를 하고 A경사를 퇴실 조치했다.

A경사는 "문제를 풀었는데 답을 옮겨 적지 못해 답안지를 계속 작성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서는 A경위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영동서 관계자는 "소속 직원이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위 회부 여부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치러진 순경 공채 과정에서는 감독관이 필기시험 종료 이후 특정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해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당시 감독관으로 참여한 청주권 경찰서 경찰관은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에도 응시생의 답안지 작성 시간 요청을 수용했다. 추가 제공 시간은 1분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2항은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같은 고사장에 입실했던 다른 응시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 경찰은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한 응시생은 부정행위 처리했다.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한 경찰관은 징계위로 넘겨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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