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뉴스1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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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표와 장 의원의 입장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는 않아 장 의원이나 정의당 측이 수사기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