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자격시험, 'S-MAT 시험'으로 금융위원회 변경등록 승인

대학경제 권태혁 기자 2021.0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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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는 최근 주식트레이딩전문가(이하 STS) 자격시험이 주식운용능력평가시험(이하 S-MAT)으로 금융위원회의 변경등록이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주식운용능력 평가교육기관인 한증원은 S-MAT자격시험을 통해 앞으로 주식입문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증권, 은행, 보험사의 금융상품판매자의 국내 주식운용능력을 검증한다.



S-MAT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의무교육,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실기시험 평가 기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합격증이 발급된다.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은 모의투자 6주간 자신의 주식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서를 받는다.

한증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연기와 취소 가능성을 고려해 수험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온라인IBT시험으로 전환했다. 시험 횟수는 필기시험 9회, 실기시험 3회로 진행된다.



S-MAT 시험접수는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주식운용능력평가 필기시험형태 및 의무교육 / 사진=한증원주식운용능력평가 필기시험형태 및 의무교육 / 사진=한증원


필기시험 시험과목은 4과목(주식시장의 이해, 주식분석, 주식투자 분석 및 전략, 법규와 윤리)으로 STS와 동일하다. 수험생은 현재 판매되는 STS 교재 및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80문항으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이고,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필기시험을 합격한 응시자는 실기시험을 접수하기 전 필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은 한증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의무교육은 S-MAT 실기시험 제도안내, 자본시장법 위반사례 및 처벌, 윤리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시행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주식운용능력평가 실기시험 형태 및 합격기준 / 사진=한증원주식운용능력평가 실기시험 형태 및 합격기준 / 사진=한증원
실기시험은 모의투자 6주로 진행되며, 사이버 머니 100억 원을 운용하게 된다. 투자대상종목은 KRX300 종목(코스피230+코스닥70종목) KODEX 레버리지 1종목, KODEX 인버스 1종목, TIGER 레버리지 1종목, TIGER 인버스 1종목이다.

실기시험 평가방식은 응시자가 모의투자 6주간 매매를 통해 나온 수익률에 위험조정수익률을 적용해 평가가 이뤄진다. 실기시험 응시자 대비 위험조정수익률을 적용, 상위 30%이내 포함 시 합격증이 부여된다.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위험조정수익률을 적용 후 응시자 대비 상위 10%이내 1급, 상위 20% 이내 2급, 상위 30%이내 3급을 부여한다. 위험조정수익률을 반영 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상위 30%이내 포함되더라도 3급만 부여된다.

실기시험 응시자 전원은 모의투자 6주간 자신의 주식운용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성과평가서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한증원은 S-MAT 합격자에게 금융권 취업 시 도움되는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합격자는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직무교육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PB/IB △트레이더(프랍, 외환, 채권, 외환) △은행PB/IB △은행업(신탁, 텔러) △보험영업 △유사투자자문 주식전문가 등에서 선택하면 된다.

기존 STS 합격자는 내달 중 새롭게 오픈하는 한증원 홈페이지에서 S-MAT으로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STS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합격유효기간(동차 + 2회차 적용)이 그대로 적용되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실기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 S-MAT 첫 시험인 제 1회 필기시험 접수는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가 이뤄지며, 필기시험은 3월 2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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