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아무나 상품 못판다'…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1.0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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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지성규 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은행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지성규 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직원들이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히 숙지하고 검증된 직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직원은 교육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해당 상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직원만 상품을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금융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3월 입법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한 대비다. 지성규 행장도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표했다.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한 차원 높은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하겠다는 각오다.

지성규 행장은 "고객에게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돕는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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