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청사 전경 © 뉴스1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중 2020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거나 신규 사업자가 해당된다.
요금감면 비율은 요금부과 기준 업종 일반용(겸업종 제외)과 대중탕용 요금의 60%다. 이에 더해 모범업소 등 기존 감면 혜택을 누리는 업소도 추가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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