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1일 한 매체는 검찰이 지난해 8월 휘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휘성과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휘성의 선고기일은 오는 3월9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에이미가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절친 A씨가 본인과 함께 프로포폴,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A씨가 휘성으로 지목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해 4월 "이전에 쓴 글은 사실"이라고 적기도 했다.
2020년 3월31일과 4월2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과 서울 광진구 한 호텔 화장실에서 각각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주사기, 비닐봉지, 액체가 담긴 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이 투입한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수면마취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휘성은 마약 투약 여부 소변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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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속사 측은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작년에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그날, 휘성은 본인의 집을 나간 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마약류 음성 판정과 함께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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