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입건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임신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갑작스런 이런 행위에 놀랐고 일부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까지 당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저항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 추적을 힘들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며 "범행의 수법, 횟수와 피해정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50%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그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당시 정 판사가 "피해자 수가 많은데 여성들에게만 이같은 범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A씨는 "남성들한테 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판사가 "피고인보다 약한 사람들만 노린 것이냐"고 다시 묻자, A씨는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