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뉴스1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감독관제 적용 대상 공사장을 기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사업비 3000만원 이상(관급자재비 포함) 공사로 조정하고, 읍·면·동 사업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공사, 배수로정비 공사 등 95개 사업을 주민참여 감독관제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사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감독관제 참여 주민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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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위촉 및 직무교육 후 3월부터 현장감독으로 투입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지역주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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