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부따' 강훈(20)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민' 한모씨(27)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씨와 함께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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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를 '박사방 2인자'로 지칭하며 "조씨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안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박사방 가입 활동 전부터 15~17세에 불과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강씨는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제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다시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랄로' 천모씨(30)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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