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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밖에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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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일부심사: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하는 등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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