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뉴스1)
김씨는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씨가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행위)를 한 채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그는 "(사진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PD 한 분이 옆에 다가와 메모하는 장면, 다른 한 분이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한 장면, 그리고 제가 음료를 한 잔 마신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난 잠시의 순간"이라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김씨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마포구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 기준에 따라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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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은 전날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