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 위반 김어준 "잠시의 순간이었다…주의하겠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1.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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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뉴스1)/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씨가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행위)를 한 채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진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PD 한 분이 옆에 다가와 메모하는 장면, 다른 한 분이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한 장면, 그리고 제가 음료를 한 잔 마신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난 잠시의 순간"이라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며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자세히 얘기하다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은 김씨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마포구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 기준에 따라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BS 측은 전날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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