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변호사시험은 그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불공정한 시험으로 인해 응시자의 한정된 응시 기회가 차감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원서접수자 3497명에게 5년 내 5회 응시횟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흡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로스쿨 교수가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을 변형해 강의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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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은 또한 법무부가 시험 시행 중 공고를 변경해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통일되지 않은 시험장 운영으로 시험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시험무효확인소송과 행정심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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