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로고 /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이같은 사례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학계전문가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선발했다. 외부평가자는 건보공단 평가자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오는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