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쉽게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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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CCM 인증/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에 노력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종전보다 쉽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지고 지속 개선하는지 평가해 CCM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185개다.



공정위는 심사 규정을 개정해 대상(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면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한다.



소비자기본법 등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기준 상 점수 요건을 충족해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인증제도와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인증 취소 통보를 받으면 당일 인증 효력이 사라지고, 인증표시(마크)도 사용할 수 없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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