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지고 지속 개선하는지 평가해 CCM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185개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면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인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인증제도와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인증 취소 통보를 받으면 당일 인증 효력이 사라지고, 인증표시(마크)도 사용할 수 없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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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