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살지 않는 곳에 적을 옮기는 게 위장전입인데 살던 곳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부터 40일 더 (적을) 유지한 것"이라며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꼭 전학을 시켜 다니지도 않은 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는게 맞는 처사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실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등학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