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산압류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21.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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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법률 개정… 미지급 채무자의 소득세·재산세 등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재산압류 빨라진다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소득세, 재산세 등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신속한 재산압류가 가능하게 됐다는 말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긴급 지원금액은 총 2억6900만원이었다.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지원 후엔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 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만 제공받을 수 있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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