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혁신기업 지원'…증권사 대출, NCR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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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 대출이 추가된다. 증권사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RC·영업용순자본비율)를 완화한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기업의 위축된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을 영구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일반증권사의 대출채권은 기존 100%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이 값을 0~32%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금융위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중견기업'은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곳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금투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도 많아지고 (중소·벤처기업보다) 중견기업 신용도가 높아 증권사들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M&A(인수합병)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도 추가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지만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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