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韓 하루 평균 트래픽 25.9% 잡아먹는 구글 vs 네이버·카카오 1.8%·1.4% 불과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들 6개 사업자만 이 기준을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어 3위는 하루 평균 1432만명이 찾았고, 전체 트래픽의 3.2%를 점유한 페이스북이 차지했다. 반면 국내 1, 2위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각각 1.8%, 1.4%에 불과했다. 구글 유튜브와 비교하면 무려 14배,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유튜브, 더이상 접속 오류 안생길까의무사업자로 지정된 6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를 막는 서버 다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트래픽 양 변동 상황도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 트래픽 경로 등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 대리인으로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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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