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종료 노래방, 샤워금지 헬스장…"형평성 안 맞아" 불만도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1.0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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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18일 노래방과 헬스장 점주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조정되면서 노래방과 헬스장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커피숍 내 취식도 1시간까지 가능하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 광명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재개를 위해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지난 17일 오후 경기 광명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재개를 위해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노래방 하루 4시간 영업, "무슨 의미가 있냐"



이들은 영업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방역지침 조정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노래방 점주들은 통상 영업이 시작되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헬스장에선 샤워금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노래방 점주들은 식당·커피숍 등의 영업시간과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녁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이 제기되는 특성에 맞춰 최소 자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 광진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번에 9시까지 영업을 해봤지만, 솔직히 매출은 거의 없었다"며 "아무리 일찍 열어도 오후 4시인데, 방역지침 따르면서 4~5시간 영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코인노래방들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방역지침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사실상 한 방에 1명씩만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업종별로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재개된 업소 자료사진./사진=뉴스1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재개된 업소 자료사진./사진=뉴스1
◇목욕탕·수영장은 되고, '헬스장'만 샤워금지

헬스장은 샤워를 제한한 방역지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샤워를 금지하게 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100인 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운동하러 와서 샤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오겠냐"며 "격렬한 GX(그룹운동)나 단체 유산소 운동 등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샤워실 폐쇄가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목욕탕·수영장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에서만 샤워를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업계에선 사실상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이번 주중 언론을 통해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실장은 "세계적으로 헬스장을 제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다른 곳들도 안된다고 보면 그렇지만, 샤워실 폐쇄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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