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똑바로 써라"…말 듣지 않자 대입 수험생 실격 처리한 일본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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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도쿄 아오야마 거리에서 쇼핑객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달 27일 도쿄 아오야마 거리에서 쇼핑객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치러진 일본의 대학입학공통테스트(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마스크를 규정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가 모든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18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본에서 긴급사태가 발령된 가운데 치러진 지난 16일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한 학생이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쓰고 있다 '부정행위'로 실격 처리됐다.



감독관들은 지리역사·공민, 국어, 외국어 등의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이 수험생에게 6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코 위까지 제대로 쓰라"고 주의를 줬다.

한 감독관은 휴식시간에도 추가로 경고했고 또 다른 감독관은 "한번 더 주의를 받으면 실격된다"고 했지만 수험생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독관은 규정상 '고사장에서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는 부정행위 요건에 부합한다며 이 학생을 전격 실격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감독관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학입시센터는 "수험생에게 여러 차례 사전 주의를 준 만큼 감독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NHK는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실시된 이번 공통테스트에서는 사전에 '시험장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이 전달돼 있었다"며 "마스크에 과민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해당 수험생은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감독관의 대응이 적절했으며 공평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네티즌들은 "다른 수험생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과감히 처리하는 게 옳다", "한두번도 아니고 6차례나 지적을 받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시험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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