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사 © News1 정우용 기자
앞서 구미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지된다.
카페의 경우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지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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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지만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의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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