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가격리자 이탈율 0.15%, 전국 2.28% 대비 양호"

뉴스1 제공 2021.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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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25건 중 5건 계도 조치, 20건 경찰 고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필품 꾸러미 © 뉴스1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필품 꾸러미 © 뉴스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는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총 25차례 발생했다. 자가격리자 누계 1만 6404명 대비 이탈율은 0.15%로 전국 2.28%와 비교하면 양호하다.



시는 적발된 총 25건 중 5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수칙 안내 등을 철저히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된다.

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


2020년에는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 7500원을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는 1인 가구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이상 가구 172만 2100원으로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같은 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난 4월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입국한 내·외국인은 제외된다.

시는 또 자가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즉석밥, 즉석조리식품 등 생필품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 재난관리기금과 구호단체 협력 사업으로 총 4억 7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6600개를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엄중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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