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도수치료를 많이 받아 비급여 보험금이 많으면 이듬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금 지급이 적으면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높아진다.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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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실손보험은 2017년 출시된 신실손보험(일명 착한실손)보다 약 10%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융위는 "3월2일까지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치면 오는 7월1일 제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