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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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