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학습권 보호 △부적절한 언어 사용·신체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물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부적절한 신체 접촉, 과다한 노출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 시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장시간 촬영이나 촬영 지연 등으로 성장기인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잠에서 일부러 깨우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출연자는 1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40시간(당사자 합의에 따라 6시간까지 연장 가능)을 초과해 방송 제작·출연을 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작·출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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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제작진이 아동·출연자의 안전을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제작시간이 촉박하다고 악천후 속에서 안전장치 없이 촬영이 이어지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출연자가 정보 노출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제작진이 안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와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방송 제작자·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