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김명섭 기자 =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투명색 페트병과 유색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이 섞여서 배출되고 있다. 이날 부터 300가구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150~299가구 규모 단지는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2020.12.25/뉴스1
이름 뿐인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다른 플라스틱도 섞여
(서울=뉴스1) =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방문,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전용 수거 차량에 싣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1.1.8/뉴스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도입됐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버린 후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린 다음 뚜껑을 닫아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관리대상은 전국 1만7000단지·1033만 세대다.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는 오는 12월25일부터 적용된다.
가정에서 일일이 떼야 하는 라벨…분리배출 최대 난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형태/자료=환경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관건은 라벨 제거다. 투명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더라도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다면 이 역시 수거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환경부는 라벨을 쉽게 뗄 수 있는 절취선 등이 없는 제품을 만든 생산업체에 생산자 비용부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라벨지가 없는 먹는 샘물도 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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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자연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