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픈 시위 중인 서울시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6일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8일부터 조건부 운영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헬스장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동공간 뿐만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 운영자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가령 99.17㎡(30평) 규모의 헬스장은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은 최대 12명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도 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제한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력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과 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하다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