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50만원이?"…김포서 불법 현수막 보상금 빼돌린 노인회장

뉴스1 제공 2021.0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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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본 기사와 관련없음) © News1 DB불법 현수막 (본 기사와 관련없음) © News1 DB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 한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1월초 경로당 회장 A씨가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이 불법 현수막·전단 수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와 경로당 노인들의 통장 사본을 시에 제출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의 통장에 보상금 30~50만원이 입금되면 찾아오라고 시킨 뒤 3∼4만원을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노인들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5년간 통장을 빌려줬던 경로당 노인들은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자 이상히 여기고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조사해 지난 5년간 이 아파트의 노인 4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지난 5년간 49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2억원이다.

A씨는 자신이 일을 해 받은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로부터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사업 보상금 지급 내용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중이며,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13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보상제란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시간 때와 주말·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하며 매월 1명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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