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News1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12만1801건의 불법 주차행위가 적발돼 105억58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만20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1만1037건, 화성시 1만575건, 고양시 1만422건, 성남시 6878건, 남양주시 6250건, 평택시 6181건, 안산시 5682건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행위는 대부분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신고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곧바로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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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이중 주차나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시를 불법 대여·양도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매년 다발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도민촉진단(시군별 장애인 3~4명 위촉)을 통한 가두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부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행위 신고가 들어온다”며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 대부분은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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