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 명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명경이 크게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박 후보자가 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조항이 생긴 이후에도 명경의 대표변호사직을 유지했다는 보도 등이 나온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금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해왔다.
다만 "향후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지분 처분 및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