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6개월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신상공개와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에 20만명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출석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살인'혐의에 대해선 '신상공개' 가능하지만…
양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바뀌면서 '신상공개'를 위한 조건은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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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직후 2011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얼굴 공개 기준이 세워졌다. 이 법에선 '성폭력·살인·강간·강도' 등 특정한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얼굴 공개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조항인 제8조의2 제1항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검찰송치, 기소 이후 '신상공개'된 적 없어…대부분 경찰 수사단계서 공개돼
문제는 여기에도 '얼굴 공개 등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로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제8조의2 제1항은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강력 범죄의 유형과 비난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판단이 아니라 정성적 고려가 들어간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 남부지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단계에 들어간 양모에 대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신상공개를 할 가능성은 낮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법적 신분이 바뀐 경우엔, 검찰의 손을 떠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정해졌다.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 스스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
같은 미성년자인데 박사방 '강훈'은 '공개'…'인천 초등생살해' 여고생은 공개 '안 한' 경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뉴스1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변경석씨(34·노래방 업주)가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인이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에 대해선 사건당시 만18세 미성년자임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법에는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주범 김모양(당시 17세)과 공범 박모양(당시 18세)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강훈에 대해선 당시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강훈)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했다"고 했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0/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