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은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파견과 함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외부 노동력 활용 방식 중의 하나다. 아웃소싱은 기업이 본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기능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는 국내기업 차원을 넘어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하도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강 자동차와 같이 전통적 제조업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므로 사내하도급 방식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철강업을 예로 들어 보자. 철강업은 조선업과 더불어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사내하도급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중의 하나다. 철강업에서는 원․하청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하청업체는 핵심공정이 아닌 부수적 업무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을 보면, 1심은 크레인공정을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성)을 인정했다.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 우선 최근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산업현장은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사람․데이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외부노동력의 활용방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현장은 점점 스마트팩토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MES)을 통한 기능적 밀접성을 이유로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는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도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도급과 파견은 태생적 유사성으로 인해 양자를 구분한 건 지난한 일이다. 우리에 앞서 파견법을 도입한 일본은 불법파견에 대해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부는 무허가 파견이나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위장도급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개입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감독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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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법부가 사내하도급 소송에서 안이하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한 이러한 노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해 원·하청근로자 간의 격차문제가 ‘불법파견 소송’이라는 우회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