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2016년 불법청약 당첨자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민 41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이 중 36가구는 자금출처 등 소명자료를 내서 불법청약과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5다26727)가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한다. 장기 소송전에 대비해 대형 로펌과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시행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계약유지 권고에도 소송을 강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 시세가 분양가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하락했다면 시행사가 이렇게 무리한 방식을 선택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앞서 법개정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가릴 수 있는 사후검증 체계가 확립된 까닭이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서류 전산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스템이 개선됐고 자금출처조사 등 검증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부정청약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다만 마린시티자이 전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소급입법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에 앞서 시행사가 입주민들과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