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마린시티자이 전매 피해자 구제"…법개정 검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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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정부가 불법청약 브로커로부터 분양권을 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중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전원을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마린시티자이 분양권 전매자들은 원당첨자의 불법청약을 모르고 매매거래 한 사실이 여러 경로의 사후검증을 통해 입증됐다"며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만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9일 "11억 짜리 내집 5억 받고 쫓겨날 판"..해운대 새 아파트의 비극 참조)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2016년 불법청약 당첨자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민 41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이 중 36가구는 자금출처 등 소명자료를 내서 불법청약과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5다26727)가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한다. 장기 소송전에 대비해 대형 로펌과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행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분양권 전매 입주자들은 최초 분양대금(약 5억원)을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근 이 단지 전용 84㎡ 시세는 11억원대로 분양 이후 6억원 가량 상승했다. 시행사가 소송을 통해 41가구 계약을 취소한 뒤 시세대로 공개매각하면 약 240억원의 추가 이익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선 시행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계약유지 권고에도 소송을 강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 시세가 분양가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하락했다면 시행사가 이렇게 무리한 방식을 선택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토부는 시행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해운대구와 협의해서 '재분양 불허'로 응수했다.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분양권 전매 피해자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개정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가릴 수 있는 사후검증 체계가 확립된 까닭이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서류 전산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스템이 개선됐고 자금출처조사 등 검증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부정청약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다만 마린시티자이 전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소급입법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에 앞서 시행사가 입주민들과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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