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조두순 사건 집중보도… "한국법, 피해자 고려 부족해"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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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영방송 BBC가 최근 출소한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영국 공영방송 BBC가 최근 출소한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BBC방송은 '아동 성범죄자의 석방이 (법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논쟁과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자세히 소개한 뒤 그의 징역이 15년에서 12년으로 감경된 사실, 즉 '주취감경'(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돼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교회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8세 여아 A양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5년에서 12년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BBC는 "아동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조두순이 감형을 받게 해준 해당 조항은 공분을 촉발하며 전국적인 사법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BC는 '심신장애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10조 2항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관대하다"고 부연했다.

BBC는 이어 한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사법제도는 변하고 있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고 현행 법률 체계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범행에 대한 한국의 법과 우리의 시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은 "심신장애, 주취감경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음주상태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재량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BBC는 조두순의 출소 이후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끝으로 A양의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싫어했고 가족들도 이사를 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꺼려했지만 이사가 불가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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