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되는데 태권도장 영업 허용 이유…"아이 돌보는 학원"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1.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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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사진=뉴시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중고 헬스기구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5일 경기 남양주의 한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에 중고 헬스기구가 보관돼 있다. /사진=뉴시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체육교습소의 영업을 일부 허용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학원 기능으로 간주해서 함께 처리가 됐던 부분"이라며 허용 배경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원들을 전부 집합 금지를 시킴에 따라서 특히 방학과 맞물리면서 부모님들의 아동의 돌봄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쭉 제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규모의 교습소 형태의 학원들에 대해서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학원 운영을 허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시킨다고 지금 한 상태"라며 "그 과정에서 태권도 학원과 이런 학원들도 동시간대 9명 이하에서 교습이 허용되는 그런 조치가 함께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태권도장 학원 같은 경우 계속 수업이 전환된다는 특성들은 있다"며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1시간 하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실내 체육시설은 그걸 컨트롤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방역의 영역에서 영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묻자, 손 반장은 "방역 하나만 갖다 단일잣대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실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역을 대원칙으로 놓되 다른 사회적 요소도 고려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회원제, 환기, 이용자수 제한 등 조건을 달고 영업을 허용할 수 없냐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수칙을 그렇게 잘 준수하면 감염이 완전히 차단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집합금지하고 있는 시설들 특징이 코로나 유행을 막기 어려운 활동적 특성이 있다"고 했다. 집합금지를 하기 전에도 방역 수칙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까지 이번 조치가 유지되면서 유행이 반전되고 축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현재 방역 체계에서 아예 집합금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영업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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