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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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 제정해 허위호가 등 규제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질 높이기에 나섰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등 신산업은 육성하고 공인중개업, 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한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을 제정해 허위호가, 집값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 성숙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이 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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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부동산산업 부가가치 30% 상승(지난해 143조원→2025년 186조원) △일자리 20% 증가(2018년 52만명→2025년 62만명) △시장 투명성 상승(올해 세계국가순위 30위, 투명성지수 2.57→2025년 20위, 2.1)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한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제재가 어려운 허위호가, 집값담합 등 주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을 제정해 새롭게 규율화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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