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에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대형 은행과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빅테크와 뱅크샐러드를 운영중인 레이니스트 등 대형 핀테크들도 1차 문턱을 넘었다.
1차로 신청한 곳보다 한달 늦게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은 심사가 진행중이다. 보완이 필요한 8개사와 2차 신청기업 2개사 등 10개사는 내년 1월 중순 예비허가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말 본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을 기업들도 심사를 거쳐 본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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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본인가를 받은 20여개사들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사가 보류된 삼성카드와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예외조항'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당분간 출발선에 서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선점효과가 중요해 후발주자들이 받을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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