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에 관한 모국어 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한 상담소 또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다.
상담소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남도가 현장실사와 추천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의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경남은 13만여 명(남자 8만여 명, 여자 5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다음으로 많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김해·창원에 1만 명 이상, 거제·양산·진주에 5000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며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