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미 ITC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나보타는 미국 수입은 물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재고 역시 현지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했다"며 "21개월과 10년이라는 수입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용당했다'라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메디톡스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것은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여부다. 지난달 20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수출 품목 허가를 취소했으나, 일주일 만인 27일 대전지법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의 수출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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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승인취소 결정으로 인해 메디톡스 제품의 국내 판매는 부진했으나, 해외에서는 수출품목 허가취소로 인한 스크래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해소 및 톡신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메디톡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