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최종 승소로 불확실성 해소-하나금투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12.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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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는 18일 메디톡스 (129,900원 ▲600 +0.46%)에 대해 대웅제약과의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 승소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40만원을 유지했다. 전일 종가는 20만4000원이다.

16일(현지시간) 미 ITC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나보타는 미국 수입은 물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재고 역시 현지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 비해서는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당시 ITC는 나보타가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점을 인정, 10년간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고, 제조공정만을 문제 삼았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했다"며 "21개월과 10년이라는 수입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용당했다'라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연구원은 "ITC의 최종판정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보툴리눔 균주 전수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메디톡스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것은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여부다. 지난달 20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수출 품목 허가를 취소했으나, 일주일 만인 27일 대전지법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의 수출이 재개됐다.


선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승인취소 결정으로 인해 메디톡스 제품의 국내 판매는 부진했으나, 해외에서는 수출품목 허가취소로 인한 스크래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해소 및 톡신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메디톡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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