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아서"…일베에 '교복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2.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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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학생 음란 영상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9·남)씨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이 남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며 "현재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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