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9·남)씨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이 남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며 "현재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