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저협 '저작권료 갈등'…분쟁 왜 자꾸 반복될까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12.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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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넷플릭스처럼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2.5% 내라"…OTT "넷플릭스는 진짜 2.5% 내는 거 맞나"

/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간 갈등이 첨예하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때 마다 저작권료 분쟁은 꾸준히 반복되는 양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으로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OTT 서비스에 대해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5%는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맺은 징수율이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대로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 골자는 OTT에 대한 새로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과 징수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징수 규정이 OT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감안해 만든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정산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다.

OTT에 서비스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원의 경우 제작사, 또는 방송플랫폼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원 사용료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저작물에 기여한 권리권자에게 돌아가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상 음저협과 같은 권리단체가 협상을 대신한다.



기존엔 어떻게 내고 있었나
OTT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사진=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발표자료. OTT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사진=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발표자료.
그동안 OTT 업체들은 '매출액 x 2.5% x 음악저작권관리비율(90%) x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 50% x TV방송물(VOD)를 재전송하는 경우 50%'를 계산한 0.5625%를 적용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다시 말하면 OTT업체는 음원이 사용된 VOD 매출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음저협에 가입된 권리권자가 전체 90%고, 음악전문채널이 아니거나 VOD가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한 TV 방송물의 재전송이므로 각각 1/2씩 감액해 VOD 매출의 0.5625%만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에선 감액되는 부분을 모두 지웠다. 넷플릭스가 2.5%를 요율로 지불하는 만큼,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2.5%를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내던 것보다 5배 가량 오른 것이다.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월정 60원 x 당월 이용자수 x 음악저작권관리비율 90%를 곱해 지급해왔지만, 개정안에는 월정 175원에 이용자 수가 아닌 가입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 대폭 인상됐다.


"넷플릭스가 정말 2.5% 내고 있는 것 맞나"
국내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정말 2.5%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음저협의 계약에서 어느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보통 콘텐츠에 투자할 때 음원 저작권을 확보해, 음원사용료의 70~90% 가량을 음저협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OTT들보다 낮은 음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OTT 이용형태를 보면 넷플릭스보다는 국내 지상파나 유료방송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의 국내 방송물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 징수율은 높더라도 실제 지불 금액은 낮을텐데, 똑같은 2.5%를 한국 콘텐츠가 대부분인 국내 OTT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전날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토론회에서 OTT업계를 대변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은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로 구분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기존 지상파·유료방송과 동일한 1.2%를 적용하고, 재전송의 경우에도 지상파·유료방송과 같은 0.6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중징수를 막고 매출에서 필수 비용은 공제하는 공제계수, 신생 서비스인 OTT의 산업발전을 위한 조정계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악 저작권료 분쟁, 왜 자꾸 반복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
음악 저작권료 관련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음저협은 CGV를 상대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외 영화 '써니', '댄싱퀸', '위험한 상견례', '완득이' 등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고 201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화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이 복제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영화관에서의 공연권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음저협은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용한 경우 극장 상영 등 공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보고 CGV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극장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확정판결이 났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영화계와 음저협이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영화를 만들 때 음원사용료를 낼 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되면 별도로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극장이 공연권료를 내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쪽(제작사,투자사)이 공연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독립영화는 한 곡당 1350원씩을, 상업영화는 기본요금 300만원 더하기 한 곡당 1만 3500원씩을 개봉 첫날 스크린수를 곱해서 음저협에 낸다.

음저협은 극장 상영과 같은 '공연'과 OTT가 영상물을 제공하는 '전송'은 다른 서비스 형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CGV 판례가 제3자 플랫폼에서 월 구독료를 받고 영업하는 부분까지 전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콘텐츠 제작자와 음악감독과의 저작권 계약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저작권 논쟁이 불거지는 것이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콘텐츠 제작 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파이는 커지지 않으면서 저작권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저작권 시장은 어떤 산업 영역에서도 가장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들과 주무관처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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