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D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 및 방조와 직접 폭행 가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이들 무리에 합류 후 온갖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토치에 불을 붙인 뒤 화상을 입히거나 미용가위로 머리를 자르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폭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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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폭행을 당하던 D씨가 숨지자 시신유기를 위해 야산에 묻어버렸다.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거창에 많은 폭우가 내리자 시신을 묻은 현장을 찾아 흙 등이 쓸려가지 않도록 시멘트를 덮기도 했다.
이들은 잔혹한 범행은 이들 무리에서 이탈해 도망쳐 나온 E씨(32·여)의 부모가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익산 원룸에서 A씨 등 3명을 모두 체포했다.
A씨는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A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점,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선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한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B씨, C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이들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보다 무겁게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25년, C씨는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