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업한 업체 매물샀다고? 내년부터 이런 먹튀 막는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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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안부, 정보화진흥원 등 협의 800만 사업자 상태정보 온라인플랫폼에 개방키로

[단독]폐업한 업체 매물샀다고? 내년부터 이런 먹튀 막는다


[단독]폐업한 업체 매물샀다고? 내년부터 이런 먹튀 막는다
국세청이 공공데이터의 빗장을 푼다. 800만 등록 사업자의 상태정보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에 개방해 미등록 또는 휴·폐업 사업자의 허위매물 거래나 먹튀사고를 막기로 한 것이다. 각종 길안내 서비스도 실시간 업데이트돼 문닫은 음식점이나 사무소를 찾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세청 보유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내년초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보수적인 국세청이 각종 통계정보 외에 자체 보유 납세 관련 원천(raw) 데이터를 대외에 개방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종 인터넷 플랫폼들은 내년부터 API를 활용해 국세청이 가진 사업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계속 사업 및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부가세 일반 또는 비과세) 등 사업자 상태 정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800만명이 넘는다.

국세청 개청이래 원천 데이터 첫 개방 결정…미등록·휴폐업 등 사업자 플랫폼서 즉각 확인
앞서 공공데이터개방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공공데이터포털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초부터 국세청 사업자상태 정보 공개 관련 협의를 해왔다. 무자격 업체들의 허위 매물과 먹튀 사건을 막기 위해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실 사업자 상태정보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개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별로 거래사업자가 수백에서 수만 곳에 달해 이를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상 등록 사업자들이라도 수시로 폐업과 휴업하는 등 상태가 바뀌어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정거래 법규상 플랫폼의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미등록 또는 휴폐업 사업자로 인한 먹튀 사고 발생 시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소개 /사진=공공데이터포털공공데이터 포털소개 /사진=공공데이터포털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 플랫폼이나 중고차거래, e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시가보다 현격히 낮은 급매 상품을 내놓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대금을 미리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면서 “이같은 부적격 업체들의 사업자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해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또는 휴폐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플랫폼 업체가 해당 사업자의 거래자격을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게 된다. 약국 마스크앱처럼 데이터 개방 시 이를 활용한 전문서비스도 생겨날 수 있다.

내비가 문닫은 음식점 안내? 이런 헛걸음도 막는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상태정보 확인서비스. 국세청과 행안부, 정보화진흥원은 내년초 이를 API 형태로 인터넷플랫폼이 실시간 반영하도록 개방에 합의했다./사진=홈택스 캡처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상태정보 확인서비스. 국세청과 행안부, 정보화진흥원은 내년초 이를 API 형태로 인터넷플랫폼이 실시간 반영하도록 개방에 합의했다./사진=홈택스 캡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열풍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신규 창업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사회관계망(SNS) 기반 1인 창작자나 유튜버들도 사업자 등록없이 상거래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길 안내 서비스처럼 사업자 상태정보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늘고 있다. 주소와 지도기반으로 사업장을 안내하는데 휴폐업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이용자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배달앱 역시 거래처 정보를 실시간 갱신해 주문 고객의 불편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국세청은 사업자 상태정보 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인데 이미 홈택스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수개월간 법률자문을 거쳐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홈택스에서 제공해왔던 사업자상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PI 형태로 풀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이 API 기반 데이터 개방은 처음인데 올들어 강화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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