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7' 조두순, '전자파'에 성적 반응 무슨말?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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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에 만기 출소…출소 교도소는 미공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사진=뉴시스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사진=뉴시스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행동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장시간 심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 욕구가 과잉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마련한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두순, 12일 새벽에 만기 출소할듯…출소 교도소는 미공개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해오던 조두순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 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에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귀가 방법에 대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범행이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그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별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자파에 성적 반응·푸시업 1000개...재소자 증언 잇따라
이 가운데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도소에서 조두순과 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재소자들은 한 방송에 출연해 그가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해내고 현재 근육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보복이 무서워 힘을 기른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특히 조두순은 최근 성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수백시간의 심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잉한 성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조두순의 피해 아동을 오랫동안 상담한 신의진 교수는 "전파신호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어떤 성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갑작스런 이사에 대책 수정…정부 마련 대책, 실효성 거둘까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둔 지난 11월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안심 비상벨 점검과 불법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둔 지난 11월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안심 비상벨 점검과 불법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직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자감독을 받는다.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외출 시에는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된다.

관할 경찰서 내 대응팀도 운영된다.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이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CCTV는 35대가 우선 증설되며, 방범초소에는 기동순찰대·경찰관기동대·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두순이 당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경기 안산 시내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따. 기존 거주지를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상황에서, 조두순의 부인이 인근 다른 동의 아파트에 전입 신청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씨 부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치안 대책 등을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되면서, 조두순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는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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