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기초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