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돈 슬쩍' 편의점 알바생, 절도일까 횡령일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0.12.0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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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면 절도일까 아니면 횡령일까?

최근 법원이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알바생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 편의점 두 곳의 포스(POS, Point of sales) 단말기에서 현금 150만여 원을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알바생 A씨(2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절도나 횡령의 경우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빚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같은 금액 그대로 다시 채워두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pixabay/사진=pixabay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가 되돌려 놓은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B씨는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이 꽂아둔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다 어머니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충전기를 공용책상 서랍에 두고 나갔다가 절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의 배려를 받은 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B씨의 사정을 들어보면 해당 충전기가 독서실에서 사용하는 공용충전기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고 급하게 퇴실하는 과정에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은 절도와는 법의 판단이 다릅니다. 가져간 돈을 다시 되돌려 놨다고 해서 위법행위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모여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누군가 관련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죄보다 양형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 포스 단말기에 있는 현금 관리 등에 책임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임을 무시하고 현금을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액을 되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실수나 오인임을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점주들 입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점주 자의적으로 피해액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다고 합니다. 점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일을 외부에 알리기도 쉽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점주의 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변진호 노무사는 "임금에서 피해액을 자의적으로 제외해 버린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가 크다"면서 "알바생의 사정상 피해액 보상이 어렵다면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양측간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법률판]'돈 슬쩍' 편의점 알바생, 절도일까 횡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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