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명예회장, 국세청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승소

뉴스1 제공 2020.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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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News1 송원영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롯데홀딩스 지분에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4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 2003년 신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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