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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빚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궁핍해졌고, 심지어 음식과 담배를 살 돈도 없게 됐다. 그러던 중 평소알고 지낸 B씨가 도박장에서 일명 ‘꽁지’(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를 하고 있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는 B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고 말하면서 가스총을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지를 발휘해 피고인을 밀치고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후 A씨도 B씨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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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특수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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