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돈 많지” 도박빚 50대 흉기로 지인 협박하고 차까지 빼앗아

뉴스1 제공 2020.12.04 08:06
글자크기

재판부 “흉기·가스총 준비, 죄질 불량”…징역 5년 선고

© News1 DB©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도박 빚으로 궁핍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차를 빼앗은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7시30분께 지인 B씨(50)의 차를 얻어 타고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박장에 가던 중 B씨를 흉기로 협박해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빚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궁핍해졌고, 심지어 음식과 담배를 살 돈도 없게 됐다. 그러던 중 평소알고 지낸 B씨가 도박장에서 일명 ‘꽁지’(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를 하고 있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불러내 “도박장까지 태워달라”고 말했다. A씨는 목적지를 향하던 중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가스총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고 말하면서 가스총을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지를 발휘해 피고인을 밀치고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후 A씨도 B씨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수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