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애인 살해했던 택시기사, 집 마당에선 수천만원 쏟아졌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12.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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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사진 = 게티이미지


연인을 살해하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의 집 마당에서 수천만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이 돈은 언론에 '현대판 노예'로 보도된 지적장애인의 배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된 택시기사 A씨(59·남)를 지적장애인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에게 "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7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약 18개월간 사귀어 온 몽골 국적의 여성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227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은 뒤 논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3월 A씨의 집 마당에서 2274만원과 6000만원의 현금다발 2개를 발견했다. 이 중 2274만원은 살해당한 피해자의 돈이었으며, 검찰은 나머지 60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해 왔다.

수사 결과 이 돈은 B씨의 돈으로 드러났다. 2016년 언론에 '현대판 노예'로 보도된 B씨는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1억 5000만원의 민사배상금을 받자 A씨가 이를 가로챈 것이다.

A씨는 B씨로부터 7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1500만원은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가족을 통해 75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검찰은 A씨에게 준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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