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된 택시기사 A씨(59·남)를 지적장애인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약 18개월간 사귀어 온 몽골 국적의 여성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227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은 뒤 논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돈은 B씨의 돈으로 드러났다. 2016년 언론에 '현대판 노예'로 보도된 B씨는 14년간 농장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1억 5000만원의 민사배상금을 받자 A씨가 이를 가로챈 것이다.
A씨는 B씨로부터 7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1500만원은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가족을 통해 75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검찰은 A씨에게 준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